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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마감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절세를 하는지에 따라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놓치는 직장인 연말정산 꿀팁 A to Z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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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전체 월급에 대한 세금을 매월 월급 지급 시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 해두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1년간 내야 할 세금 보다 더 냈을 경우에는 돌려주고, 반대로 덜 걷힌 세금은 추가징수를 하는 건데요.
2024년 연말정산은 2024년 1월 15일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운영하냐에 따라서 13월의 월급이냐, 세금 폭탄이냐가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놓치곤 하는 연말 정산 포인트를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개월 동안 연말 정산을 생각하지 않고 생활하셨어도 괜찮습니다.
남은 1개월 동안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으로 잘 따라오신다면 만회하고 13월의 월급으로 만드는 게 가능해집니다!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국세청에서 지난 10월 31일,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론칭했는데 알고 계셨나요?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올해 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을 돕기 위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용처별로 공제율이 다르고, 결제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수단 공제한도를 다 채웠거나, 공제한도에 크게 못 미친 결제수단, 사용처가 있는지 확인하여 12월 한 달간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 공제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맞춤형 안내'
국세청은 신고한 자료와 간소화자료를 분석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에게 항목별 정보도 개별로 제공합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에서는 2030 청년 근로자들에게만 개별 안내했다면,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되었고,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발송하고 있어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 제공
2.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3. 주택 관련 차입금이자
4. 오피스텔 월세액
위 4가지와 같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해서도 공제 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이 잊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직장인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월별,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입하고 600만 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 받을 수 있고, 기존 가입자도 올해 말까지 공제 한도를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연금 저축 가입자는 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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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주의할 부분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서는 장애인보장구, 교복구매, 종교단체 기부금 등의 자료를 포함하여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항목들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에 대한 별도의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이 누락되거나, 금융사를 옮기면서 장기주택저당차 입금이자 내역이 누락되거나, 무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3. 요양병원 의료비, 동거하는 동생의 대학등록금, 해외대학원 교육비 등도 놓치기 쉬우니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4. 전 직장 연말정산 자료 받기 위해서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 직장 연말정산 자료 바로 확인하기
FAQ (국세청이 꼽은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예정금액은 많은데 예상 절감세액은 '0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총급여액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5% 이하이거나,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엔 사용금액이 많아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년 자녀(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부양가족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 자녀(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는 자료제공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 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전년도(2022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채움 된 공제항목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고 항목별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내년 2월 실제 연말 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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